열사병에 쓰러진 기초수급자, 병원 14곳서 퇴짜맞고 결국 사망

병원 14곳 모두 수용 거부
뒤늦게 병원 도착했으나 결국 사망

열사병으로 편의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기초생활수급자가 병원 14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한 뒤 뒤늦게 병원에 도착했으나 결국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8일 JTBC에 따르면 지난달 홀로 지내던 40대 기초생활수급자 A씨가 편의점서 열사병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당시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편의점 냉장고에서 이온 음료를 꺼내던 중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졌다. A씨는 일어나려 애썼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는 듯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최초 신고자는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게 아닌 것 같았다. 몸을 떨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이 편의점 도착 후 측정한 A씨의 체온은 이미 40도였다. 당시 A씨는 "집이 바로 앞"이라며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구조대는 A씨의 집 입구부터 쓰레기가 있고, 집안 내부가 시원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해 A씨가 혼자 집에 있기 적당치 않다고 판단했다.


구조대가 A씨를 구급차에 옮겨 병원 14곳에 이송을 문의했지만, 모두 수용을 거부당했다. 결국 A씨는 쓰러진 지 1시간 34분이 지난 오후 12시 37분에서야 국립중앙의료원에 도착했고, 열사병 진단을 받은 직후 숨졌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스스로 건강을 돌볼 여유가 없었으며 술에 의지해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체감온도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낸 '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일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86명으로, 5월 20일부터 이날까지 누적된 온열질환자는 1907명이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8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온열질환자 1891명에 사망자 25명이 나왔다.


온열질환은 열에 장시간 노출되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열탈진, 열사병 등이 대표적이다. 주요 증상으로 두통, 어지럼증, 오심, 구토, 근육경련, 체온 상승 등으로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온열질환은 건강 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 가능하다. 평소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또 더운 시간대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야외활동 때에는 그늘에서 자주 쉬면서 활동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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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