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해임총회 열어 합법적으로 의결
전 조합장 개인소송에 재개발사업 지연
광명제11R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전 조합장 해임과 이에 대한 불복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조합은 지난달 17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조합장 해임을 의결했다. 조합장 임원 해임총회에서 해임기준인 조합원 과반 참여, 과반 찬성, 직접참여 10% 이상 등의 법적 요건을 충족한 합법적 해임이었다.
전 조합장은 3월 2일 현재 용역을 동원해 11구역 조합 사무실을 불법 점유하고, 자신에 대한 해임 불복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전 조합장 측은 조합원들에게 조합 이름으로 문자를 발송해 불법총회에 대한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해임총회 이후 조합 업무를 주도하는 ‘조합직무대행’ 측에서는 전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내용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장 해임은 총회를 통해 합법적으로 이뤄졌으며, 현재의 해임총회 불복소송은 조합과 비대위 간의 소송이 아니라 엄연히 전 조합장 개인소송이라 일축하고 있다. 절차에 따라 임시 조합장이 승인되기 전까지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 조합장의 훼방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도정법 43조 44조 45조에 의거해 전 조합장은 명백하게 해임되었으나 해임이 안 된 것처럼 조합원들에게 조합 이름으로 문자를 발송하여 혼란을 일으킨다고 일갈한다. 합법총회에 대한 전 조합장의 개인소송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취지이다.
조합직무대행 측에서는 “사업지연 없이 가장 시급한 이주개시를 기간 안에 추진 중이며, 폭등한 사업비 조정과 원안 사수 등 조합원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집행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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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