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주 회장 “유 구청장은 경보유통 계약 해지 약속 지켜라”
이춘기 이사장 “시장상인들 공단을 우습게 안다, 기강 바로 잡을 것”
수사기관... 이춘기 이사장 기소여부에 촉각
마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이춘기 이사장의 오만과 독선의 리더십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공단 이사회 관계자는 이 이사장이 이사회에서 “시장상인들이 공단을 우습게 안다. 이번 기회에 상인들의 기강을 바로 잡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말 안 듣는 시장상인들을 쫒아내기 위한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관리규정’ 개정 및 신설 작업에 돌입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어서“다농 사태는 시작에 불과하다. 곧 시장상인들도 다농과 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또 다른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월 8일 구정질의 직전까지만 해도 이 이사장은 “조행관씨와 나는 모르는 관계라고 말할 것이다. 내가 모르는 관계라는데 자기(구의회 의원)들이 어떻게 밝힐 것이냐”라고 말했다. 이에 공단 관계자가 “모르는 관계라고 우길 것은 아니다. 이미 시장에 친구라는 게 알려졌으니 솔직히 시인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 이사장은 구정질의에서 “알고 있지만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알게 된 관계다”로 입장을 바꿨다.
마포구의회 조영덕 의장은 “이춘기 이사장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조행관 씨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지금 와서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처음부터 떳떳하게 아는 사람이라고 말 못한 이유를 이제 알 것 같다. 공신력을 훼손했다”고 이 이사장의 거짓말을 지적했다. 마포구의회는 이와 관련해 특별감사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마포구청은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며 구의회의 특별감사 의결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포시민사회연대 이경주 회장은 “이춘기 이사장의 이번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담합한 불법 행위라는 것을 마포구청에 수없이 이의제기 했지만 반응이 전혀 없어 어쩔 수 없이 수사당국에 의뢰하게 됐다”고 말하며 “이제 와서 경찰조사를 지켜보겠다니 마포구청 공무원들이 너무 한심하다. 월급이 아까울 정도다”고 주장했다.
◆마포구 유동균 구청장 “이 이사장과 경보유통의 담합 커넥션 알고 있다”
이 회장은 “경보유통과 조행관, 이춘기 이사장이 담합했다는 것은 유동균 구청장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작심한 듯, 유 구청장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유 구청장이 지난 2월 5일 밤 자신을 찾아와 “이 회장님 말이 옳았다. 김재연 상임이사에게 보고 받았다. 이 이사장과 경보유통과는 이미 입찰 전부터 담합했다.”라고 사실관계를 실토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임명권자인 유 구청장이 결단을 내려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춘기 이사장이 부임하면서 공단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시장 상인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관리규정' 개정 및 신설 △공단 이사를 7명에서 11명으로 늘리고 △행안부 공기업 평가에서 D학점을 받았고 △전례 없던 6억 적자 운영과 △17억 적자 운영의 예산 편성(2021년도) △소송비용으로 9,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화려한 업적(?)을 쌓았다.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관리규정’ 개정 및 신설 내용에 시장상인들은 분노해야...”
본지는 지난 3월 12일자 ‘공공의 갑질시리즈 2탄’에서 마포농수산물시장 입주업체는 마포구와 공단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운영관리규정의 독소 조항을 알렸다. 구체적인 개정 및 신설 내용은 △계약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 계약 해지 △공단이 정한 임대료 인상률 등 계약갱신 조건을 거절한 경우 계약 해지 등이다. 이는 “공단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문제 제기를 했다.
마포구청 홍보팀장은 이와 관련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9조 마포농수산물시장 위수탁관리 운영협약서 제12조에 따라 공단은 구의 승인이나 협의를 거쳐 시장 운영관리규정을 재정·개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공단과 이 이사장의 ‘갑질’을 시민사회에 공론화해온 이 회장은 “시장상인들이 너무 안타깝다. 이춘기 이사장을 몰아내고 다시는 구청이나 공단이 시장상인들을 얕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관리규정이 개정 및 신설 내용에 대하여 시장상인들은 분노해야 한다. 그래야 제 밥그릇을 찾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공단 이사를 7명에서 11명으로 늘려 인건비 축내
공단 이사를 불필요하게 늘려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구의회 관계자들은 “재정적자가 6억 원에 달한 2020년에 이사진을 7명에서 11명으로 늘렸다. 더구나 이사장이 자기사람을 심었다”고 증언했다.
◆마포구 고문변호사 패싱하고 거대 로펌에 9,100만 원 사무관리비로 지출
이 이사장은 또 본인으로 인해 비롯된 소송비용으로 9,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출했다. 마포구청 자문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로펌을 선임해 혈세를 낭비한 것이다.
마포구의회 강명숙 의원은 “이춘기 이사장의 소송비용 지출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엄연히 마포구는 자문변호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100만 원이라는 막대한 구민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지적하며 “이춘기 이사장은 지금이라도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사퇴하고 구민들에게 사죄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말 안 듣는 시장상인들을 쫒아내기 위한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관리규정’ 개정 및 신설 작업에 돌입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어서“다농 사태는 시작에 불과하다. 곧 시장상인들도 다농과 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또 다른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월 8일 구정질의 직전까지만 해도 이 이사장은 “조행관씨와 나는 모르는 관계라고 말할 것이다. 내가 모르는 관계라는데 자기(구의회 의원)들이 어떻게 밝힐 것이냐”라고 말했다. 이에 공단 관계자가 “모르는 관계라고 우길 것은 아니다. 이미 시장에 친구라는 게 알려졌으니 솔직히 시인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 이사장은 구정질의에서 “알고 있지만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알게 된 관계다”로 입장을 바꿨다.
마포구의회 조영덕 의장은 “이춘기 이사장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조행관 씨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지금 와서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처음부터 떳떳하게 아는 사람이라고 말 못한 이유를 이제 알 것 같다. 공신력을 훼손했다”고 이 이사장의 거짓말을 지적했다. 마포구의회는 이와 관련해 특별감사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마포구청은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며 구의회의 특별감사 의결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포시민사회연대 이경주 회장은 “이춘기 이사장의 이번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담합한 불법 행위라는 것을 마포구청에 수없이 이의제기 했지만 반응이 전혀 없어 어쩔 수 없이 수사당국에 의뢰하게 됐다”고 말하며 “이제 와서 경찰조사를 지켜보겠다니 마포구청 공무원들이 너무 한심하다. 월급이 아까울 정도다”고 주장했다.
◆마포구 유동균 구청장 “이 이사장과 경보유통의 담합 커넥션 알고 있다”
이 회장은 “경보유통과 조행관, 이춘기 이사장이 담합했다는 것은 유동균 구청장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작심한 듯, 유 구청장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유 구청장이 지난 2월 5일 밤 자신을 찾아와 “이 회장님 말이 옳았다. 김재연 상임이사에게 보고 받았다. 이 이사장과 경보유통과는 이미 입찰 전부터 담합했다.”라고 사실관계를 실토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임명권자인 유 구청장이 결단을 내려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춘기 이사장이 부임하면서 공단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시장 상인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관리규정' 개정 및 신설 △공단 이사를 7명에서 11명으로 늘리고 △행안부 공기업 평가에서 D학점을 받았고 △전례 없던 6억 적자 운영과 △17억 적자 운영의 예산 편성(2021년도) △소송비용으로 9,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화려한 업적(?)을 쌓았다.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관리규정’ 개정 및 신설 내용에 시장상인들은 분노해야...”
본지는 지난 3월 12일자 ‘공공의 갑질시리즈 2탄’에서 마포농수산물시장 입주업체는 마포구와 공단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운영관리규정의 독소 조항을 알렸다. 구체적인 개정 및 신설 내용은 △계약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 계약 해지 △공단이 정한 임대료 인상률 등 계약갱신 조건을 거절한 경우 계약 해지 등이다. 이는 “공단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문제 제기를 했다.
마포구청 홍보팀장은 이와 관련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9조 마포농수산물시장 위수탁관리 운영협약서 제12조에 따라 공단은 구의 승인이나 협의를 거쳐 시장 운영관리규정을 재정·개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공단과 이 이사장의 ‘갑질’을 시민사회에 공론화해온 이 회장은 “시장상인들이 너무 안타깝다. 이춘기 이사장을 몰아내고 다시는 구청이나 공단이 시장상인들을 얕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관리규정이 개정 및 신설 내용에 대하여 시장상인들은 분노해야 한다. 그래야 제 밥그릇을 찾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공단 이사를 7명에서 11명으로 늘려 인건비 축내
공단 이사를 불필요하게 늘려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구의회 관계자들은 “재정적자가 6억 원에 달한 2020년에 이사진을 7명에서 11명으로 늘렸다. 더구나 이사장이 자기사람을 심었다”고 증언했다.
◆마포구 고문변호사 패싱하고 거대 로펌에 9,100만 원 사무관리비로 지출
이 이사장은 또 본인으로 인해 비롯된 소송비용으로 9,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출했다. 마포구청 자문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로펌을 선임해 혈세를 낭비한 것이다.
마포구의회 강명숙 의원은 “이춘기 이사장의 소송비용 지출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엄연히 마포구는 자문변호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100만 원이라는 막대한 구민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지적하며 “이춘기 이사장은 지금이라도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사퇴하고 구민들에게 사죄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춘기 이사장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기소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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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채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