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는 수원 광교에..공공분양은 경남혁신도시에 집중
LH "위법 아니다"..전문가들 "공공주택은 'LH 기숙사'"
2천명에 가까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지난 10년간 LH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에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1∼2020년 LH 직원 1천900명이 자사 공공임대 주택(279명) 또는 공공분양 주택(1천621명)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 주택은 임대의무 기간(5·10년) 입주자가 거주한 뒤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70%는 다자녀 가구나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국가유공자, 관계기관 추천을 받은 사람 등에게 공급된다.
공공분양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을 바로 이전한다는 점이 공공임대와 다르지만, 무주택 서민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공급 대상으로 삼는다는 목표는 동일하다.
LH 직원들이 임대의무 기간 10년인 공공임대 주택 분양 계약은 모두 233건을 차지했다. 특히 수도권(168건)에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3명이 수원 광교지구에 몰렸다.
광교지구에는 2012년에만 LH 직원 44명이 공공임대 계약을 했다. 이들 중 33명은 이의동에 있는 A27블록에 몰려들었다. 세종시에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2명이 계약했다.
LH 측은 올해 1월 말 기준 직원 199명이 전국 공공임대 주택(10년 임대)에 입주한 상태라고 밝혔다.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전체 1천621명 중 503명이 2012∼2015년 진주에 있는 경남혁신도시지구에 계약했다. 진주에는 2015년 LH 본사가 이전했다.
강원·경남·경북·광주전남·대구·울산·제주·충북 등 지구명에 혁신도시가 들어갔거나 혁신도시가 만들어진 곳까지 더하면 혁신도시 관련 계약자는 모두 644명(39.7%)이다. 세종시 공공분양에는 2013∼2019년 총 158명이 몰렸다.
LH는 법은 어긴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LH 측은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한 임직원들은 일반 계약자와 동일하게 적법한 입주 자격을 갖춰 정상적으로 입주했고, 공공분양도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10년간 퇴직자 등을 감안해도 2016년까지 임직원 수가 6천명 선이던 LH에서 공공주택 계약자가 2천명 가까이 되는 현상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작년 말 기준 LH 임직원은 무기계약직 2천359명을 포함해 모두 9천566명이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상식적으로 일반 시민이 공공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에 비하면 턱없이 높다"며 "본인 명의인 경우만 따져도 1천900명에 이르는데 친인척 명의까지 합치면 숫자는 더 늘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고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받는 10년 공공임대는 LH 직원들에게 알짜배기였을 것이다. 사실상 LH 기숙사인 셈"이라며 "공공분양도 민간보다 통상 10∼20%는 싸게 공급되는 편"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LH의 만연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드러난 만큼 이해충돌을 뿌리 뽑고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재정립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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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채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