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유통이 드디어 말문을 열었다. 본지가 지난 31일 단독 입수한 공문에서 경보유통은 “(A축산과의 마트 전대)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마트매장을 전대하지 않았다”며 그 동안 마포구의회와 언론에서 문제 삼았던 A축산과의 전대차계약을 했다가 파기한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마트매장 관련 사실 확인 요청 회신 답변의 건’이라는 제목의 경보유통이 마포시설관리공단에 보낸 공문에서 “본 법인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낙찰 받은 업체”로 소개하며 “기존 영업자의 온갖 허위 소문과 여러 가지 피해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귀 공단에서 소문으로 들리는 내용을 공문 문서로 확인을 요청하여 회신답변을 드린다”는 내용으로 시작 된다.
경보유통과 A축산의 전대차계약은 지난달 구정질의에서 이춘기 이사장도 인정한 사실이다. 마포구의회 강명숙의원은 “1천만 원짜리 자본금을 들고 와서 지금 전대 계약을 진행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라고 물었고 이춘기 이사장은 “알고 있습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이어서 “전대행위가 합법적이냐?” 묻자 “여러 법률자문을 구해 본 결과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며 전대행위를 인지 했고 법률자문까지 구한 사실을 밝혔다.
이춘기 이사장은 또 추가로 전대행위가 이루어 졌을 때 처벌조항을 “1차는 경고요 2차는 계약해지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본지가 입수한 A축산과의 전대 계약서에는 경보유통의 기업은행 계좌번호와 함께 중도금·잔금 '금사 억원정(400,000,000)90%'와 비고란에는 ‘담보물 설정 완료 후’라고 적혀있고 '월정 임대료는 정육코너 매출액의 12%'라고 포기 돼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증거인멸과 더불어 증인 회유까지 했다면 구속수사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보유통과 이춘기 이사장은 본지 취재가 시작된 2월 22일 이후 일체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마포시민사회연대 이경주 회장은 “경보유통이 계약서 없애고 관계자(증인)들 입막음 하느라 고생이 많은 것 같다”고 말하며 “이춘기 이사장도 인정한 마당에 공문까지 보내면서 거짓말로 일관하면 범죄가 없어지는가. 차라리 잘못을 인정하고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기업인의 도리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또 “이 건으로 인해 이춘기 이사장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결국 유동균 구청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고 밝히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본지는 올 2월 있었던 이 회장과 유동균 구청장의 대화 내용을 입수 했지만 이 회장의 요청으로 기사화 하지는 않았다.
‘마트매장 관련 사실 확인 요청 회신 답변의 건’이라는 제목의 경보유통이 마포시설관리공단에 보낸 공문에서 “본 법인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낙찰 받은 업체”로 소개하며 “기존 영업자의 온갖 허위 소문과 여러 가지 피해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귀 공단에서 소문으로 들리는 내용을 공문 문서로 확인을 요청하여 회신답변을 드린다”는 내용으로 시작 된다.
경보유통과 A축산의 전대차계약은 지난달 구정질의에서 이춘기 이사장도 인정한 사실이다. 마포구의회 강명숙의원은 “1천만 원짜리 자본금을 들고 와서 지금 전대 계약을 진행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라고 물었고 이춘기 이사장은 “알고 있습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이어서 “전대행위가 합법적이냐?” 묻자 “여러 법률자문을 구해 본 결과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며 전대행위를 인지 했고 법률자문까지 구한 사실을 밝혔다.
이춘기 이사장은 또 추가로 전대행위가 이루어 졌을 때 처벌조항을 “1차는 경고요 2차는 계약해지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본지가 입수한 A축산과의 전대 계약서에는 경보유통의 기업은행 계좌번호와 함께 중도금·잔금 '금사 억원정(400,000,000)90%'와 비고란에는 ‘담보물 설정 완료 후’라고 적혀있고 '월정 임대료는 정육코너 매출액의 12%'라고 포기 돼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증거인멸과 더불어 증인 회유까지 했다면 구속수사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보유통과 이춘기 이사장은 본지 취재가 시작된 2월 22일 이후 일체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마포시민사회연대 이경주 회장은 “경보유통이 계약서 없애고 관계자(증인)들 입막음 하느라 고생이 많은 것 같다”고 말하며 “이춘기 이사장도 인정한 마당에 공문까지 보내면서 거짓말로 일관하면 범죄가 없어지는가. 차라리 잘못을 인정하고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기업인의 도리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또 “이 건으로 인해 이춘기 이사장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결국 유동균 구청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고 밝히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본지는 올 2월 있었던 이 회장과 유동균 구청장의 대화 내용을 입수 했지만 이 회장의 요청으로 기사화 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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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채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