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이 역세권은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그 외 지역은 1.1배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또한 재개발ㆍ재건축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 규정 추진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이달 2일 발의(김은혜 의원 대표발의) 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8ㆍ8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ㆍ허가 관리 등은 강화해 사업 속도는 높이고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은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포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특례법 제정안은 도시정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개발과 재건축사업 모두 적용 대상이 된다.
특례법 제정안은 복잡한 절차를 통합해 간소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도시정비사업 초기에 수립하게 돼 있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고,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ㆍ관리처분계획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추진위가 요청할 경우 지자체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정보(건축물대장 등)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이주 전에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철거심의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합 내부 갈등을 줄여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총회개최계획(해임에 따른 영향 검토 등 포함)을 신고해야 하며, 조합 임원이 해임되면 지자체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했다.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을 파견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등이 조합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할 수 있는 공공관리인제도도 새롭게 규정했다.
특히 용적률을 3년 한시로 추가 완화한다. 역세권 용적률은 기존 법정상한 1.2배에서 1.3배까지, 그 외 지역은 법적상한의 1배에서 1.1배까지 허용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 공원ㆍ녹지 규제, 건축 규제(건축물 인동간격 등) 등도 지역 여건을 감안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등소유자 각각에 대해 분담금을 추산하던 것을 대표 유형에 대해만 분담금을 추산할 수 있도록 절차를 줄인다. 조합설립동의 요건도 전체 구분소유자의 75%에서 70%로, 동별 1/2에서 1/3로 일부 완화한다.
통합 심의와 인ㆍ허가 의제 대상은 재해영향, 소방성능설계 등으로 추가 확대하고 사업시행인가 이후 120일의 기한 내에 조합원에게 분양공고 하도록 한 것을 90일로 단축한다.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외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아파트와 업무ㆍ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일정 비율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던 규제도 사업여건 등을 감안해 정비계획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정비사업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사업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종 규제 완화로 주민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유연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면서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도 보다 가속화될 수 있어 1기 신도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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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채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