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작전의심 기간 9억대 차익" 보도에..국힘 "출처도 불분명" 법적대응 예고

"검찰, 2년간 수사했지만 증거 없어 기소 못해"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보도에 대해 국민의힘이 "보도 출처와 자료가 불법이므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김씨는 주가조작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검찰이 2년간 수사하고도 증거가 없어 기소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1일 SBS는 사정당국을 통해 작성된 김씨 명의의 증권사 계좌 4개 거래 내역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김씨가 2010년 10월28일부터 이듬해 1월13일까지 매도·매수를 28차례 반복해 9억여원의 차익을 얻었고 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의 이른바 '작전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사정당국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출처 불명의 자료를 토대로 김씨의 거래내역, 규모를 자의적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대선 직전에 사정당국의 출처 불명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건 피의사실공표, 금융실명법위반 등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다.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김씨는 주가가 낮았던 기간에도 손해를 보면서 상당한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도했다"며 "김씨가 주가조작 공범이라면 굳이 주가가 떨어졌을 때 주식을 손절매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김씨가 공범이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인데 왜 이 부분 거래내역은 보도에서 제외했냐"며 "왜 하필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의 구간의 내역만 따진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이 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간 분산 매매해왔고 거래 구간에 따라 수익을 보거나 손해를 봤다"며 "특정 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면 매수량과 매도량이 일치하지 않아 수익 계산이 부풀려질 수 있다. 그 전후로 손실을 본 거래들은 손익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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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