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
검찰 “피고인, 방송에서 거짓말했다”
쌍특검법 정국 속 여야 대치 심화 전망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며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때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했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해 응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검찰은 이런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봤다. 검찰은 “피고인은 당선을 위해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부정해야 했고 방송에서 거짓말했다”고 했다. 이어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국토부 공무원이 누구인지, 언제 협박을 받았는지 기본 사실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재판에서 김 전 처장과 호주 출장에 동행한 게 사실일 수 있으나, 기억이 불분명해 ‘모른다’고 말한 것은 허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선 이날 “국토부에서 압박이 왔다고 한 것이 아니다. 여러 사례 중 하나라는 표현이었는데 표현력이 부족했다”며 “누가 말로 (압박을) 이렇게 했다고 특정한 것도 아니다”고 했다.
이 대표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21대 대선 전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오는 30일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임박하면서 여야 신경전은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해체 수준의 검찰개혁은 필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고의적 거짓말에 대한 통상적인 형사재판이다. 통상적 구형이 있었고, 통상적 결과가 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에 이 대표 1심 선고까지 겹쳐 여야 강대강 대치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서울의봄 4법’(계엄법 및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계엄선동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로 이어질 민주당 파산을 막고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기 위한 빌드업의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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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