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李 징역 2년 구형… 이재명 “檢 권력 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
검찰 “피고인, 방송에서 거짓말했다”
쌍특검법 정국 속 여야 대치 심화 전망

▲ '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의 판결만 남겨둔 상황에서 야당은 국회에서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릴 전망이다. 여기에 이른바 ‘쌍특검법’을 둘러싼 ‘거부권 정국’까지 맞물려 여야의 극한 대치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며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때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했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해 응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검찰은 이런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봤다. 검찰은 “피고인은 당선을 위해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부정해야 했고 방송에서 거짓말했다”고 했다. 이어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국토부 공무원이 누구인지, 언제 협박을 받았는지 기본 사실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재판에서 김 전 처장과 호주 출장에 동행한 게 사실일 수 있으나, 기억이 불분명해 ‘모른다’고 말한 것은 허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선 이날 “국토부에서 압박이 왔다고 한 것이 아니다. 여러 사례 중 하나라는 표현이었는데 표현력이 부족했다”며 “누가 말로 (압박을) 이렇게 했다고 특정한 것도 아니다”고 했다.

이 대표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21대 대선 전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오는 30일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임박하면서 여야 신경전은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해체 수준의 검찰개혁은 필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고의적 거짓말에 대한 통상적인 형사재판이다. 통상적 구형이 있었고, 통상적 결과가 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에 이 대표 1심 선고까지 겹쳐 여야 강대강 대치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서울의봄 4법’(계엄법 및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계엄선동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로 이어질 민주당 파산을 막고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기 위한 빌드업의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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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