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좌관 A씨, ‘급여체불·횡령’ 추가 고발 시사
박 의원, 의혹 전면 반박…허위 주장에 법적 대응
전 보좌관 입장문 발표, “A씨 주장 사실 아니다”
박미정 광주시 의원이 전 사설보좌관 A씨가 제기한 ‘최저임금법 위반’ 등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22일 열린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더 이상의 사적 공방은 무의미하다며 법적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저임금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2022년 최저임금을 인지한 즉시 지급했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보좌관 급여를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설보좌관인 류경훈 씨가 장기간 치료해야 할 상황이 발생해 공백을 메꾸기 위한 보조업무를 A씨에게 담당하도록 했다”면서 이에 따라 “류 보좌관은 원격업무를, A씨는 보조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급여를 나눠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해명을 이어갔다. “사설보좌관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 245만 원 중 A씨에게 190만 원, 나머지 55만 원은 류 보좌관에게 나눠 지급했다. 4대 보험의 경우 사업자가 아니라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A씨의 신분과 급여에 대해서도 A씨를 사설보좌관이 아닌 보조업무를 위해 채용한 것이니 사설보좌관 급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월 190만 원도 A씨가 원한 금액이고,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는 걸 인지하고는 차액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A씨가 제기한 의혹은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겠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면서 “A씨 측 대리인을 자처하는 B씨는 처음에는 횡령을 주장했으나 다음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그리고 4대 보험 미가입, 이후엔 생활임금 미지급으로 주장을 바꾸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A씨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 의원이 사설보좌관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 245만 원 중 190만 원만 본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횡령했다, 이번 사안이 드러나자 류경훈 씨에게 자신에게 지급하지 않은 차액에 대해 뒤늦게 지급한 뒤 사실확인서를 쓰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박 의원이 생활임금에 맞는 급여를 약속하고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190만 원만 계약서에 쓰도록 했으며, 4대 보험 가입도 해주지 않았다며 박 의원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광주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의 사과와 함께 체불급여의 정산을 촉구했으며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박 의원에 대해 횡령 혐의로 추가 고발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류경훈 씨는 22일 오후 실명으로 A씨의 주장에 반하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류 씨는 입장문에서 박 의원에게 건강문제로 보좌관 면직 의사를 밝혔으나 박 의원이 계속 고용의사를 밝히며 원격 근무를 권유해 5월까지 원격으로 업무를 이어갔다고 말했다.
류 씨는 “박미정 의원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1월 말까지만 정식 출근, 2월에는 시 공무원과의 업무연락, 의정활동 관련 문서 작성, 의정보고서 수정 등 원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맡았다”라며 이후에도 “박미정 의원의 (예비)후보 등록 시즌이 다가오면서 3월부터는 업무가 카드뉴스 작성 등 홍보 업무로 전환되어 선거사무실에 나가지 않고 원격으로 근무했고, 5월에도 선거 및 의정활동 관련 업무를 진행하였다”라고 밝혔다.
또한, 보좌관 월급 횡령도 사실이 아니라면서 “5월에 추가로 근무하며 해당 급여까지 함께 지급 받았다. 박미정 의원은 저의 업무에 대한 수당을 빠짐없이 지급하였으며, 저는 수당을 미지급 받거나 지나치게 늦게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A씨의 근로계약서 작성과 급여 책정에 대해서도 박미정 의원과 당사자 간 합의 사항인데, 원격 근무 중 박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 그대로 당사자에게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관련자들이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박 의원 보좌관 급여 횡령 의혹 등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류경훈 씨의 입장문으로 이번 사안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인지 지역 정가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광주광역시의회는 다음 달에 개원하는 9대 의회 윤리특위에서 이번 사안을 논의토록 했으며 민주당 광주광역시당도 박 의원 의혹과 관련해 자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박 의원은 “최저임금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2022년 최저임금을 인지한 즉시 지급했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보좌관 급여를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설보좌관인 류경훈 씨가 장기간 치료해야 할 상황이 발생해 공백을 메꾸기 위한 보조업무를 A씨에게 담당하도록 했다”면서 이에 따라 “류 보좌관은 원격업무를, A씨는 보조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급여를 나눠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해명을 이어갔다. “사설보좌관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 245만 원 중 A씨에게 190만 원, 나머지 55만 원은 류 보좌관에게 나눠 지급했다. 4대 보험의 경우 사업자가 아니라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A씨의 신분과 급여에 대해서도 A씨를 사설보좌관이 아닌 보조업무를 위해 채용한 것이니 사설보좌관 급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월 190만 원도 A씨가 원한 금액이고,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는 걸 인지하고는 차액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A씨가 제기한 의혹은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겠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면서 “A씨 측 대리인을 자처하는 B씨는 처음에는 횡령을 주장했으나 다음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그리고 4대 보험 미가입, 이후엔 생활임금 미지급으로 주장을 바꾸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A씨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 의원이 사설보좌관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 245만 원 중 190만 원만 본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횡령했다, 이번 사안이 드러나자 류경훈 씨에게 자신에게 지급하지 않은 차액에 대해 뒤늦게 지급한 뒤 사실확인서를 쓰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박 의원이 생활임금에 맞는 급여를 약속하고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190만 원만 계약서에 쓰도록 했으며, 4대 보험 가입도 해주지 않았다며 박 의원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광주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의 사과와 함께 체불급여의 정산을 촉구했으며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박 의원에 대해 횡령 혐의로 추가 고발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류경훈 씨는 22일 오후 실명으로 A씨의 주장에 반하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류 씨는 입장문에서 박 의원에게 건강문제로 보좌관 면직 의사를 밝혔으나 박 의원이 계속 고용의사를 밝히며 원격 근무를 권유해 5월까지 원격으로 업무를 이어갔다고 말했다.
류 씨는 “박미정 의원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1월 말까지만 정식 출근, 2월에는 시 공무원과의 업무연락, 의정활동 관련 문서 작성, 의정보고서 수정 등 원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맡았다”라며 이후에도 “박미정 의원의 (예비)후보 등록 시즌이 다가오면서 3월부터는 업무가 카드뉴스 작성 등 홍보 업무로 전환되어 선거사무실에 나가지 않고 원격으로 근무했고, 5월에도 선거 및 의정활동 관련 업무를 진행하였다”라고 밝혔다.
또한, 보좌관 월급 횡령도 사실이 아니라면서 “5월에 추가로 근무하며 해당 급여까지 함께 지급 받았다. 박미정 의원은 저의 업무에 대한 수당을 빠짐없이 지급하였으며, 저는 수당을 미지급 받거나 지나치게 늦게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A씨의 근로계약서 작성과 급여 책정에 대해서도 박미정 의원과 당사자 간 합의 사항인데, 원격 근무 중 박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 그대로 당사자에게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관련자들이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박 의원 보좌관 급여 횡령 의혹 등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류경훈 씨의 입장문으로 이번 사안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인지 지역 정가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광주광역시의회는 다음 달에 개원하는 9대 의회 윤리특위에서 이번 사안을 논의토록 했으며 민주당 광주광역시당도 박 의원 의혹과 관련해 자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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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