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입구서 여성 비명 지르자…20대 남성들 우르르 몰려오더니

불법촬영하다 도주한 범인
20대 남성들이 현장서 제압

▲ 15일 오후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여성들을 불법촬영하던 남성이 도망치려 하자 시민 2명이 제압하고 있다. [사진출처=MBN 보도화면 갈무리]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지나가던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이 비명을 지르자 즉각 도주했지만 비명을 듣고 달려온 젊은 남성들에 의해 제압당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폭행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40분쯤 서울 지하철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을 알아차린 여성이 비명을 지르자 A씨는 즉각 도주를 시도했다. 그러나 비명을 듣고 달려온 20대 남성들에 의해 제압당했다. 이 과정에서 범행을 목격한 남성 2명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A씨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60m 떨어진 곳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영상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A씨를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여죄를 밝힐 방침이다.


지난 7월에도 서울 지하철역에서 시민이 불법 촬영을 하던 남성을 붙잡은 일이 있었다. 당시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뒤를 따라 계단을 오르며 불법 촬영하던 남성은 한 시민에게 붙잡혀 역사 안으로 끌려왔다. 남성을 붙잡은 시민은 역무원에게 신고하기 위해 남성을 붙잡고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갔다. 그러나 이내 남성이 강하게 저항했고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였다. 잠시 후 실랑이를 벌이는 두 사람을 발견한 역무원이 112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해 남성을 검거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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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