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민주당 독재의 길로" 발언 교수, 8개월 징계처분

▲ 이상이 제주대 교수 (사진=KBS)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비판해온 이상이 제주대 교수가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자격정지 8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당원 간 단합 저해 등이 그 이유다.


이 교수는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전 대표 측의 복지국가비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인물로 경선 이후에도 이 후보에 대한 쓴소리를 이어왔다.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 회의 결과 통지’를 공유하면서 “방금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징계 결과를 통보받았다”라고 운을 뗐다.

해당 통지에 따르면 징계사유는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 규정 14조1항4호로, “허위사실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 간의 단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징계 결과를 통보받고 나서, 저는 이재명 후보와 586 운동권 카르텔이 장악한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깊이 병들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 같아 억울하고 참담한 심경을 감출 수 없다”라며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와 586 운동권 정치 카르텔의 적폐를 넘어 이제 독재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다. 어쩌다가 민주주의의 요람이던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말았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적폐를 넘어 독재의 길로 들어선 ‘병든 민주당’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징계 처분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할 것인지의 여부 등을 앞으로 3~4일 동안 깊이 생각해보고 방침을 정하겠다”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지난 30년 동안 추구해왔던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의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 기준에서 뜻을 같이하는 깨어 있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앞서 이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망국적 기본소득 포퓰리즘을 들고 온 이 후보가 민주당 적폐의 구심인데 후보는 빼놓고 다른 것을 바꾸겠다고 한다”라며 “이 후보와 586 운동권 카르텔 핵심 세력을 민주당에서 축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명 후보가 정치적 적폐”라며 “‘기본소득 국가 모델’은 국민의힘 당이 추구하는 자유주의 복지국가보다 훨씬 나쁘며 망국의 길이라서 세계 어느 나라도 도입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지난 16일 징계를 요청한 청원인은 “(이 교수가)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이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과 동시에 모욕적 언사로 명예를 실추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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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