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엇갈린 희비…윤관석 '구속' 이성만 '기각'

송영길 범행 지시·인지 여부 추궁할듯
수수의원 20명 특정작업 마무리 단계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구속됐다. 동시에 영장심사를 받은 이성만 의원은 구속을 면했다.

검찰은 신병이 확보된 윤 의원을 상대로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돈봉투 수수 의원 조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4일 윤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이 의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내용, 피의자의 관여 정도, 피의자의 지위, 심문 결과 등에 의할 때 청구서에 기재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돕기 위해 민주당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윤 의원을 상대로 송영길 전 대표도 돈봉투 살포를 인지·지시했느냐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캠프일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웠다”며 범행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되는 만큼 피의자 신분 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아울러 돈봉투 20개가 살포된 과정에 대해서도 교차검증을 진행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의원을 20명으로 파악하고 명단을 정교하게 특정하기 위해 국회 출입기록을 확보했다.

한편 송 전 대표는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문을 내 “현역 국회의원의 구속 그 자체를 성과로 생각하는 군사정권 시절 퇴보”라며 “공권력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적 폭력을 벌인 책임을 반드시 무겁게 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금권선거는 민주주의 제도의 커다란 위협으로서 범죄 금액이나 가담자 규모가 작아도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며 “우리 사회 컨센서스인 공정에 반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 할 것”이라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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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