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박영수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 "증거인멸 염려"

▲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 전 특검의 혐의 전반에 대한 증거를 보강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박영수(71) 전 특별검사가 결국 구속됐다. 6월 말 검찰의 1차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지 한 달 여 만이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한 달간의 보강 수사와 영장 재청구 끝에 박 전 특검 신병을 확보하면서, 50억 클럽 의혹 규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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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