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원에 따르면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박 전 특검은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14분쯤 법정에 출석하면서 "번번이 송구스럽다. 법정에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이 청탁 대가가 맞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 없이 손을 흔들었다. 부인의 의미로 손사래를 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망치로 휴대전화를 부숴 증거를 인멸했냐', '11억원 대여금 받는 것을 딸과 논의했냐'는 질문에는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6월30일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증거관계와 혐의를 보강하고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없었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지난달 31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휴대전화를 둔기로 훼손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있는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실제로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특검이 당초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를 도와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 받았으나,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불참하자 여신의향서 발급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정받았다고 보고 있다.
2015년 1월 치러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특검이 특검 재직 기간인 2019∼2021년 딸을 통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번 함께 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됐던 양 변호사에 대해선 구속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영장 재청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의 구속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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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