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원하는 피해 임차인에 우선매입권 부여 및 세금 감면
임대 유지 시 LH가 우선매수권 행사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3일 오후 전세 사기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오늘 협의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이 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은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게 골자다.
현재 거주 중인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낙찰 시 관련 세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는다. 만약 낙찰 받을 여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에게는 장기 저리 융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수 대신 임대로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피해자들에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피해자들은 장기간 퇴거 걱정 없이 저렴한 임대료에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당정은 이번주 중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세부 방안은 이번 주 중 관계부처가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전세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법 개정을 통해 임대인뿐 아니라 배후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매일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