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前 정부 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 피해 회복 위한 것”

낙찰 원하는 피해 임차인에 우선매입권 부여 및 세금 감면
임대 유지 시 LH가 우선매수권 행사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

▲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당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 브리핑.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3일 오후 전세 사기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오늘 협의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이 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은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게 골자다.

현재 거주 중인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낙찰 시 관련 세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는다. 만약 낙찰 받을 여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에게는 장기 저리 융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수 대신 임대로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피해자들에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피해자들은 장기간 퇴거 걱정 없이 저렴한 임대료에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당정은 이번주 중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세부 방안은 이번 주 중 관계부처가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전세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법 개정을 통해 임대인뿐 아니라 배후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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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