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카 모녀 살인을 “데이트 폭력”, 오늘 손해배상 1심 선고

조카, 결별 말한 전 여자친구와 어머니 37번 흉기로 잔혹 살해 사건에 “데이트폭력 중범죄”

유족 측 “일가족 연쇄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사실 왜곡…정신적 고통”

李 측 “명예훼손 의도 없어…사과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조카가 저지른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 피해자 유족이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판결이 12일 내려진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이 대표 조카 살인사건 피해자의 아버지 A씨가 이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집을 찾아가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에게 총 37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김씨의 변호를 맡게 된 경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에 A씨 측은 “이 대표가 일가족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해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는) 이 사건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을 단순히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의 마음을 표현했으므로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고,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도 언론에서 연인 사이였던 남녀 간의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반박했다.

다만 “피고로 인해 처참했던 사건을 다시 떠올려야 했던 원고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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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