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양산 사저 100m 내 집회 금지 개정안 행안위 소위 통과

대통령집무실·전직 대통령 사저 포함

대통령 집무공간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행안위 법안심사2소위 회의에서 집시법 개정안을 합의했다. 용산 대통령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주변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집회·시위를 막아야 하는데 여야가 뜻을 모은 것이다.


현행 집시법은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 등에서 100m 이내를 집회·시위 금지 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 조항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했다.

앞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등은 대통령실 주변 집회를 막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전직 대통령 사저를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는 다음달 1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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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