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종윤 "보상 목적 위장전입이라면 미수여도 처벌 가능"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이날 김 후보자 어머니 한 모 씨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토대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남양주 왕숙지구에 전입신고를 했다.
한 씨가 전입신고를 하고 두 달 뒤 이곳은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승인을 받았다.
실제로 지난해 12월부터 신도시 관련 보상이 시작돼 현재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이 진행 중이라고 최 의원 측은 전했다.
문제는 한 씨가 전입신고를 한 주소지에는 사실상 거주가 불가능한 컨테이너 가건물이 들어서 있다는 점이다.
최 의원은 한 씨가 보상비를 노리고 위장전입이라는 편법을 썼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주거용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 외에도 주거이전비 등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를 노리고 불법행위를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컨테이너가 있는 땅은 한 씨가 1989년부터 30년 가까이 소유하다가 2018년에 김 후보자의 남동생에게 증여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101세의 고령인 어머니를 컨테이너에 혼자 거주하게 했다고 믿기 어렵다"라며 "토지보상을 더 많이 받고자 어머니를 위장전입시킨 것이라면 미수에 그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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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