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

▲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2월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비상계엄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등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 수괴 피의자이자 국군 통수권자를 출국금지부터 하고 있어야 한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출국금지 수사를 지휘했다"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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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