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안 받아요"…비상계엄 사태 후 태국 환전소에 적힌 글

▲ 한 누리꾼이 태국 현지 환전소에 붙은 안내문을 촬영해 온라인에 공유한 게시물. 안내문에는 영어로 "한국의 원화를 일시적으로 받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윤석열 정부의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가 약 6시간 만에 해제된 가운데, 이번 사태의 여파로 태국의 일부 환전소에서 원화 환전을 거부했다는 인증 글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더쿠 등에는 '태국의 (일부) 환전소에서 한국 돈 거부당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공유됐다.


게시물 작성자 A씨는 태국 현지 환전소 내부에 걸린 안내문 사진을 인증하면서 "비상계엄을 타국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안내문에는 영어로 "우리는 한국 내 정치적 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원화를 받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다. 안내문 위쪽에는 "December, 5"(12월5일)이라고 날짜가 쓰여 있기도 했다.


다만 A씨는 "현지의 모든 환전소가 이런 것은 아니다"라며 "혹시 태국 여행 갈 사람들이 있다면 (다른 환전소에서) 환전 잘 되니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일 밤 10시30분쯤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는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의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이후 약 44개월 만에 선포된 전국 단위 비상계엄이다.


이번 계엄 사태는 약 6시간 만에 끝났다. 국회는 지난 4일 새벽 1시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고, 이에 오전 4시20분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를 선포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비상계엄 해제 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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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