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1구역 재개발조합장 명예훼손 영업방해 등 피소

▲ 이문1구역 조감도
이문제1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문1구역 재개발조합) 정 모 조합장이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혐의로 피소됐다. 고소인은 관련 정비사업 조합원인 권 모씨로 지난 5월 31일 동대문경찰서에 관련 고소장을 접수했다.

권 씨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은 뇌물, 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 등 무려 9가지 범죄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자로 자숙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음해하여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에서 제명하기 위해 다수의 조합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명예훼손했고, “현재 입지도 않은 손해를 들어 마치 손해를 입은 것처럼 꾸며 고소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영업활동과 경제활동을 못하게 함”으로써 영업방해를 했다고 적시했다.

권 씨가 문제 삼은 건 피고소인이 5월 28일 다수의 조합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다. 고소인은 이 문자메시지에서 “사업장을 침범하여 구조물 설치한 조합원(권ㅇㅇ) 건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구청에서는 준공승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인 가운데 조합원의 피해는 물론 일반분양자에 대한 손해를 조합원이 부담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권 씨는 이 문자 내용이 허위이고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 주장하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문자를 보낸 전날 고소인과 피고소인 측 팀장, 구청 담당자 등이 만나 원만하게 얘기”했고, 구청 담당자로부터도 “권 씨로 인해 준공승인이 불가하다는 입장표명을 한 사실이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라고 확인했다는 것이다.

권 씨는 이문동 소재 오피스텔과 관련한 피고소인의 영업방해도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과 조합측이 건물 및 토지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 중인데, 피고소인의 별건 소송 제기와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인한 오피스텔 가압류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오피스텔의 가압류로 입주민들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임대가 안 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문1구역재개발조합의 현 조합장은 3대 조합장이다. 1대 조합장과 2대 조합장은 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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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채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