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치기 들키자 목격자인 척… 절도19범 또 구속

▲ 서울경찰청 제공
지하철에서 승객의 지갑을 훔친 뒤 목격자로 위장해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전동차에서 잠금장치 없는 가방을 멘 여성을 노려 지갑과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지난 18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에는 100만원 상당의 지갑과 현금 16만원을, 지난달 28일에는 현금 4만원이 들어 있는 60만원 상당의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가방을 멘 피해자 여성 B씨에게 접근한 뒤, 검정 비닐봉지를 든 왼손으로 가방을 가리고 오른쪽으로 지갑을 몰래 빼내는 수법을 사용했다. 피해자가 이를 발각하자 목격자인 척 가장해 “저기 앞”이라고 손으로 가리키는 등 추적하는 척하며 도주했다.

하지만 범행으로 불안해진 A씨는 훔친 지갑에서 피해자 명함 보고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했는지 물었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자 다급해진 A씨는 “범인이 지갑만 버리고 열차를 타고 가버렸다”고 둘러댄 뒤 범행 현장으로 돌아가 지갑을 역무실에 맡겨둔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동일한 수법으로 지난달 28일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하차하는 피해자 여성 C씨의 지갑을 훔친 일도 밝혀졌다.

전과 21범인 A씨는 19번의 절도 전력이 있으며, 지난 2월 출소한 뒤 2개월 만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일 새벽 지하철 편의점의 자물쇠를 열고 침입해 현금 30여만원과 담배 313갑을 훔쳐 도주한 절도범 B씨를 검거 및 구속했다. B씨 역시 총 범죄경력 19범으로 절도 전과만 17범이며, 출소한 지 4일 만에 재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잠금 장치가 없는 가방은 옆이나 뒤로 메지 말고 앞으로 메고 탑승해야 한다”며 “상가 침입 절도 예방은 단순히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출입문은 이중으로 잠금장치를 해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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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