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건 발생 1년만에 징역 2년 실형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31일 선고공판에서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보디빌더 A씨(3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홍 판사는 “법정 진술과 관련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판결 이후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단지 상가 주차장에서 자신의 아내 B(30대)와 함께 30대 여성 C씨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쓰러뜨린 뒤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C씨는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A씨 차량 때문에 이동이 어렵자 전화로 이동 주차를 요구했다가 주차 시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A씨의 폭행으로 갈비뼈 등을 다쳐 전치 6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경찰에서 “임신한 아내를 C씨가 먼저 밀쳤다”며 “저와 아내도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1억원의 형사공탁금을 내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C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1억원의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는 등 A씨에게 엄벌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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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