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원초 교사 사망’ 흐지부지… 학부모·학교 관계자 무혐의

포렌식 진행…협박·강요 정황 발견 안돼

▲ 경기교사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9월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호원초 고 김은지·이영승 선생님의 명예회복을 위한 순직인정 전국 교사 탄원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고(故) 이영승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 경찰이 괴롭힘 가해 의혹이 제기된 학부모 등의 수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

의정부경찰서는 이 교사 사망 사건으로 피소된 학부모 3명과 학교 관계자 5명 등 총 8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2016년 호원초에 부임했던 이 교사는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기교육청이 지난해 9월 감사를 진행한 뒤 업무방해 혐의로 학부모 3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이 교사의 유가족이 학부모 3명을 강요 등의 혐의로, 호원초 전·현직 교장 등 학교 관계자 5명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며 대중의 공분이 일어 한 학부모는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했다.

경찰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치료나 결석 문제 등으로 이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괴롭힘 등 업무방해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8개월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구속 요건을 충족할 만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다.

경찰은 고인과 학부모들의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도 진행했지만 협박·강요 정황이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초등학생이 커터칼에 베인 사건과 관련해 학생의 학부모가 이 교사의 입대 뒤에도 연락해 8개월에 걸쳐 500만원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은 “이 교사가 먼저 치료비를 제안했고 강압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된 호원초 교장·교감과 교육행정직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나 정황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초등학생이 다친 사건과 이 교사가 사망한 시기의 차이가 약 6년 정도 돼 연관성을 찾기 어려웠다”며 “종합적으로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피고소인들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호원초등학교에서 근무했던 이 교사는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후 이 교사가 생전에 학부모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21일 자체 감사 결과 발표와 함께 경찰에 학부모들의 수사를 의뢰했다. 같은 달 이 교사의 유족도 학부모 3명과 학교 관계자 5명 등 8명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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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