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보모 월급이 206만원… 엄마아빠들 ‘갸웃’

오는 9월 서울에 100명 배치
최저임금 결국 적용… 월 206만원
신혼부부 사이서 ‘고비용’ 논란

오는 9월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서울 지역에 시범적으로 배치된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를 돕는다는 취지지만, 월 206만원(풀타임 기준)에 달하는 비싼 가격에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이용이 어려운 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22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다음 달 21일 국내에서 일할 가사도우미 선발 절차를 완료한다. 이들은 7월 말부터 한국에 입국해 4주간의 문화교육 등을 거쳐 9월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자는 E-9(고용허가제)이다.

문제는 비용이다. 당초 제도 도입이 논의됐을 당시에는 홍콩·싱가포르 모델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이들 나라에서는 월 100만원 수준의 이용료를 내고 가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3월 여성경력단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되,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도 이에 호응했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서울시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중산층 가정 30대 여성 중위소득이 320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가사도우미 이용료가) 월 100만원 수준이 돼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논의는 결국 좌초됐고, 필리핀 가사도우미들도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됐다. 주 40시간 풀타임 근무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약 206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지난해 필리핀 수도 메트로마닐라(NCR) 지역의 최저일급은 최대 610페소(약 1만5000원)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2시간 어치가 필리핀 현지 일급을 넘어선다.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고비용’을 주고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지난해 4분기 월평균 가구소득이 502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사람분 월급을 고스란히 가사도우미에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사소통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비슷한 상황을 겪은 일본의 경우에도 시간당 4290엔(약 3만7440원)이라는 값비싼 이용료가 문제가 됐다. 이 때문에 사실상 세대 소득이 1000만엔 이상인 부유층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이니 우선적으로 적용해보고 수정이 필요하다면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