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살인’ 피의자, 살인방조→강도살인 혐의로 변경

경찰, 살해 증거 확보…검찰에 구속 송치

▲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A씨가 2차 조사를 위해 13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이 태국 파타야에서 같은 한국인을 살해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해 온 20대 피의자 A씨의 혐의를 살인방조에서 강도살인 등으로 바꿔 검찰에 넘겼다.

경남경찰청은 A씨를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파타야에서 같은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 B씨를 납치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46분쯤 전북 정읍시 주거지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된 이후로 자신은 살인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해 왔다.

이에 경찰은 지난 14일 A씨에게 살인방조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다음 날인 15일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다.

경찰은 이후 태국 경찰 등과 공조를 통해 A씨가 공범 2명과 함께 B씨를 살해한 증거를 확보했다.

태국 매체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A씨 일당이 돈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7일 B씨 계좌에서 170만원과 200만원 등 돈이 두 차례 빠져나간 점, B씨의 어머니가 금전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태국 경찰은 주목했다.


태국 경찰은 또 A씨 일당이 지난 3일 오전 2시쯤 B씨를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이동한 뒤, 다른 픽업트럭으로 갈아타서 한 저수지 인근의 숙박시설을 빌린 사실을 파악했다. 이 픽업트럭은 다음 날 오후 9시쯤 짐칸에 검은 물체를 싣고 숙박업소를 빠져나갔고, 저수지 근처에 약 1시간 동안 주차했다가 숙박업소로 돌아왔다.

태국 경찰은 잠수부를 동원해 지난 11일 오후 저수지에서 검은색 플라스틱 드럼통 안에 담긴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 일당 중 1명인 20대 C씨는 지난 14일 0시10분쯤 캄보디아 프놈펜 한 숙소에서 캄보디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현재 C씨의 국내 송환을 두고 태국 경찰 등과 협의하고 있다. 도주 중인 공범 D씨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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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