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까지 20일 ‘동맹휴학’ 예고…올해 의사시험 응시 불가

정부 “학칙 어긋난 휴학 불가”

▲ 지난 16일 오후 광주 동구 조선대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조선대병원 소속 전공의 7명은 이날 개별로 병원 쪽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의과대학생들과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이 20일 동맹휴학을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학칙과 법령에 어긋난 휴학은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고수하며 대학의 엄정한 학생 지도를 당부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저녁 기준 원광대 의대생 160명가량이 휴학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8일 확인했다. 다만 원광대 학칙으로 정한 학부모 동의나 학과장 경유 등 조건을 거치지 않은 신청서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림대 의대생들은 지난 15일 “의학과 4학년 학생들이 만장일치로 휴학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는데 이날까지 이들의 휴학계는 접수된 게 없다.


앞서, 전국 40개 의대생 등이 모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6일 밤 비상대책위원회 임시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20일부터 집단휴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지난 15~16일 전국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90% 이상이 응답해 응답자의 90% 이상이 휴학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설문조사 문구와 정확한 투표율·찬성률은 공개되지 않았다. 대부분 대학과 달리 의대 본과는 통상 2월에 먼저 개강한다.

집단휴학 찬성 의사를 밝힌 이들이 실제로 모두 휴학에 돌입할지는 미지수다. 휴학에 따른 불이익을 고려해 동참하지 않을 의대생도 적잖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한림대 사례처럼 학부모 동의 등 학칙에서 필요로 하는 요건을 갖추기 쉽잖은 탓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학칙을 면밀히 따져 휴학 허가 여부를 정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상 휴학 허가 권한은 각 대학 총장에게 있고 휴학 사유도 입영, 임신·출산·양육 등 이외엔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다. 교육부가 직접 학생을 제재할 권한은 없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전국 40곳 의대 동향을 점검하는 상황대책반을 꾸리고 의대 운영 대학의 교무처장이 참석하는 온라인 긴급회의를 열어 엄정한 학생 지도를 당부했다.


대학 쪽이 학칙을 위반해 의대생의 집단휴학을 허가할 경우 교육부가 행정적 조처를 할 가능성은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학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집단휴학을 승인할 경우)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이 집단휴학을 강행하면 이들의 국가시험 응시 시기는 1년 미뤄진다.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면 의대를 이미 졸업했거나 시험 6개월 이내에 졸업할 예정이어야 한다. 이번에 휴학할 경우 졸업이 늦어져 올해 하반기 의사 국가시험 응시가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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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