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단속 '벌금 22억'…1위는 구로디지털단지역
그 결과, A씨가 사용하는 우대용 카드 승차데이터(68·여성)와 CCTV 화면 내 인물(남성)이 달라 부정 승차 의심 승객으로 간주했다. 이후 해당 시간대에 실시간으로 CCTV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부정 승차자를 단속해 부가금을 징수했다. A씨는 승차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인 5만2700원과 지난 한 달간 20회의 부정 승차 내역이 적발되어 총 105만4000원을 납부해야 했다. 게이트에 직원이 없다고 해서 부정 승차가 완전범죄로 끝나지는 않았다.
서울교통공사가 매년 반복되는 지하철 부정 승차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다음달 2일까지 3주간 특별단속과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공사는 부정 승차 총 4만9692건을 단속했고, 부가금으로 약 22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부정 승차 유형으로는 우대용(경로·장애인·유공자) 교통카드 부정 사용이 83%(4만1227건)로 압도적이다. 이 외에 초중고 학생 할인권 부정 사용(4766건·9.6%), 표 없이 탑승(3699건·7.4%) 순이다.
부정 승차 단속 상위 역은 구로디지털단지역(2호선), 압구정역(3호선), 을지로입구역(2호선), 철산역(7호선), 남구로역(7호선), 사당역(2호선) 순으로 주로 승하차 인원이 많은 역에서 나타났다.
공사는 우대용 카드 부정승차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 중이다. 우대용 카드를 태그 시 '행복하세요'라고 나오는 음성 멘트를 올해부터 지하철 전 역사로 확대하고, 부정 승차 부가금도 기존 30배에서 50배로의 상향을 검토 중이다.
백호 공사 사장은 "지하철 부정승차는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단호한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면서 "공사의 지속적인 예방 캠페인과 특별 단속으로 부정승차 행위가 근절돼 공정한 지하철 이용 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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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