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술자리 후 초과근무 입력… 금융위 사무관 135명 허위 수당

3년간 최소 2365회 부당 신청
감사원, 2억원 환수·징계 요청

하지도 않은 초과근무를 했다고 거짓으로 신청하는 수법으로 수당만 챙긴 금융위원회 소속 5급 사무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술자리가 파한 뒤, 쇼핑이나 브런치를 즐긴 뒤 청사로 돌아와 일한 것처럼 꾸미는 등 비위 행태가 가지각색이었다.


감사원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금융위 사무관 182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135명(74.2%)이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최소 2365회에 걸쳐 3076시간에 달하는 허위 초과근무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별로 보면 적게는 1회에서 많게는 91회에 달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금액 기준으로는 100만원 이상 부정 수령한 직원이 10명, 50만~100만원은 20명, 30만~50만원 20명, 30만원 미만은 85명이었다. 최대 300만원을 챙긴 직원도 있었다.

이들은 퇴근 후 동료와의 술자리가 끝난 뒤인 오후 10시 이후 청사에 다시 들러 ‘잔여 업무’를 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지인과 브런치를 즐기는 등 종일 외부에 있었으면서 마치 근무한 것처럼 초과근무를 올렸다. 별다른 업무가 없는데도 토요일에 청사로 나가 거짓 신청을 하는가 하면, 자신이 속한 금융위를 대상으로 감사원이 정기감사 자료 수집을 하는 와중에도 이런 일을 벌인 직원도 있었다.

정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초과근무 수당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공무원을 감봉에서 최대 파면 처분하고, 수령액 전액 환수에 더해 5배를 가산 징수하는 등 초과근무 관리 제도를 강화해 왔지만 금융위 직원들에겐 ‘쇠귀에 경 읽기’였다. 감사원은 “전체 초과근무 대비 부정횟수 비율이 낮게는 12.8%에서 높게는 40.8%였으며, 추세적으로 매년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비위 정도가 심한 한 직원의 경우 부정횟수 비율이 2020년 22.8%, 2021년 41%, 2022년 71.7%로 매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들이 부정 수령한 수당과 가산금 등 2억1600여만원을 환수 및 징수하고 관련자들을 징계할 것을 금융위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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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