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테로이드' 판매… 4억원 이상 벌어들인 헬스트레이너 2명 구속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불법 스테로이드 등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 트레이너 2명을 적발했다. 사진은 식약처 전경.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불법 스테로이드 등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 트레이너 2명이 검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8일 불법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 트레이너 2명을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범죄수익을 가압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국 판매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 성분이 담긴 바이알(유리병) 상태의 반제품을 국제우편으로 받아 제품명 등이 인쇄된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총 23종의 불법 의약품을 제조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제조된 불법 의약품은 약 2만8900바이알로 확인됐으며 이 중 약 2만4000바이알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인 등 200명에게 판매해 4억4000만원의 이득을 취했다. 남은 약 4900바이알은 식약처 제조 현장 압수수색에서 압류됐다.

식약처에서 불법 스테로이드 제품의 성분·함량을 분석한 결과 1개 바이알에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최대 239mg 검출됐다. 이는 정식 허가된 전문의약품(250mg/1바이알)과 유사한 수준으로 탈모·우울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해당 불법 스테로이드 등 의약품은 모두 주사제지만 멸균 등 엄격한 제조 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아 일반인의 자가 투여 시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


식약처는 "3년 이상 징역에 해당되는 피의자에게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게 된 2022년 1월4일 이후 발생한 범죄수익 약 2억원에 대해서는 추징보전(가압류)이 집행됐다"며 "이는 식약처 최초의 범죄수익 환수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범죄 수익 환수 등 엄중한 처벌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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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