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가 개설한 ‘로이너스’
박 “게시물 무단삭제 어려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1호 영입 인재인 박상수 변호사가 운영하던 법조인 커뮤니티에 극단적인 여성 혐오 발언과 동료 변호사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 다수 게재돼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난 5일 “국민들이 전혀 공감하지 않는 극단적인 혐오의 언행을 하는 분은 우리 당에 있을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정작 1호 영입 인재인 박 변호사가 커뮤니티 운영자로서 혐오 발언을 방치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변호사는 해당 커뮤니티 운영진에서 물러난 상태이며,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은 선에서 회원들의 혐오 발언을 규제해왔다고 밝혔다.
로이너스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및 로스쿨 재학생 2만여명이 가입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로 박 변호사가 2011년 11월 개설했다고 한다. 9일 기준 이 커뮤니티의 회원가입 창에는 박 변호사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운영자’로 기재됐으며, 현재는 책임자가 변경된 상태다.
이 커뮤니티는 2018년 2월 서지현 전 검사의 폭로로 촉발된 검찰 내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국면에서 “여자=잠재적 성매도충” “여자는 잠재적 영아 살인범” 등 극단적 여성혐오 발언을 담은 게시물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로이너스에는 지난달까지도 여성혐오성 게시물들이 올라왔다. 일부 이용자들은 출산율 관련 게시글에서 “페미니즘은 공산주의 같은 것으로 경쟁에 도태된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찬동(한다)” “이쁜 여자는 페미니즘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변호사를 비롯한 전·현 운영진이 혐오 발언을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로이너스 회원인 변호사 A씨는 9일 “종종 특정인을 비난하는 게시글도 올라오는데, 피해자가 고소해도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처벌하기 어려운 탓에 통제가 안 되는 것 같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인터넷 카페 관리자가 회원이 올린 게시물을 임의로도 삭제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도 있는 만큼, 커뮤니티 내 게시물을 무단으로 삭제할 경우 역으로 운영진이 고소·고발을 당할 수 있다”며 “그래서 로이너스 운영진은 ‘블라인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특정 게시물에 회원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면 해당 게시물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로이너스는 법조인들이 익명으로 고충을 폭로 및 공론화할 수 있는 순기능도 있다”며 “실제로 (성비위) 판사가 징계까지 받은 사안도 있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작년 상반기에는 로이너스 운영진직을 내려놨다”며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공간에서 운영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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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