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심리’ 부장판사 사의… 총선 전 1심 선고 어려울 듯

李 피습 이어 재판부 변경 불가피
위례 개발 의혹 담당 판사도 사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판사가 법원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 치러지는 총선 전 1심 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강규태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와 같은 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31기)는 내달 초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강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는 형사34부는 2022년 9월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부장판사의 사의로 사건 심리는 더욱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 구성이 변경될 경우 후임 법관의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해 그간의 재판 기록을 검토하는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해서다.


이 대표의 피습 여파 또한 재판 지연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방문 도중 흉기로 습격당한 뒤 현재 회복 중이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피고인 없이도 재판할 수 있지만, 변론을 위해선 변호인이 이 대표와 상의할 필요가 있다. 오는 19일 예정된 공판 또한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재판 일정이 계속 미뤄질 경우 올해 4월 10일로 예정된 제22대 총선 전에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김 부장판사의 경우 대장동 사업자들이 다수 연루된 사건을 맡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재판,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연루된 위례 개발 특혜 의혹 등 여러 사건을 심리해 왔다. 이들 사건 역시 일정 기간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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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