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관련 내용 적시
해병대 부사령관, 사령관·박 대령 등에 ‘장관 지시’ 전달
국방부 “부사령관이 오해…장관이 직접 언급한 것 아냐”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달 3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한 박 대령 사전 구속영장청구서를 보면, 지난 7월31일 오후 4시께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부 회의실에서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사령부 참모장, 공보정훈실장, 비서실장, 정책실장, 박 대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장관의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영장청구서 7쪽에는 “부사령관이 장관님 지시사항은 ①수사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를 해야 하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 ②수사결과는 경찰에서 최종 언론 설명 등을 하여야 한다 ③장관이 8월9일 현안 보고 이후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유가족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진술이 담겼다.
이 회의가 열린 7월31일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수사결과 언론 브리핑이 취소된 날이다. 정종범 부사령관은 언론 브리핑이 취소된 뒤 이날 오후 2시10분께 국방부 회의에 참석해 이종섭 장관 지시를 받았고, 해병대사령부로 복귀해서 관련 내용을 김 사령관 등에게 전한 것이다.
해병대 부사령관에게서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이 장관의 지시를 받았다는 김 사령관의 진술은 그동안의 국방부 설명과 어긋난다. 국방부는 “장관이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도 “혐의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경찰에 자료를)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정 부사령관의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국방부 회의에서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법리적으로 ‘범죄 혐의가 불명확한 경우 범죄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하여 이첩이 가능하다’고 보고했고, 이 장관이 해당 내용을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설명해주라고 (정 부사령관에게) 지시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어 “회의에 참석한 부사령관은 법무관리관 보고 내용과 수사단장에게 설명해주라는 장관의 언급 모두를 장관 지시로 이해하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6일 군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해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범죄의 인지라고 부른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혐의 사실을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는 결국 범죄를 입건하지 말라는 뜻이고, 이는 명백하고도 직접적이면서도 노골적인 수사방해, 수사개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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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