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살 길’ 찾는다…김어준에 ‘1억 원+ α’ 손배소 제기

‘뉴스공장’ 상표권 권리 침해금지도
이강택 전 대표에게도 손배소

미디어재단 TBS가 지난해 말까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방송인 김어준 씨와 이강택 전 TBS 대표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TBS가 내년에도 서울시의 지원을 받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대한 설득 작업을 본격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TBS는 6일 오전 서부지방법원에 김 씨와 이 전 대표에 대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다. 김 씨가 뉴스공장에서 공정성을 잃은 방송을 지속해 논란을 낳아 TBS의 명예가 실추된 데 따른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방송을 시작한 2016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120건의 제재를 받았다. 특히 중징계에 해당하는 법정제재는 12건에 달한다. 법정제재는 행정지도와 달리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 사안으로 작용해 TBS가 실질적인 피해를 본다.

이 전 대표 역시 김 씨의 프로그램이 다수의 법정제재를 받으며 사회적 문제를 초래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가 뉴스공장 관련 공정성 논란을 사실상 수수방관 해 결과적으로 TBS가 서울시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됐고, 출연금도 대폭 삭감됐다는 게 TBS의 판단이다.

더욱이 TBS는 이 전 대표가 김 씨에게 지역공영방송의 통상적인 수준보다 약 3배나 많은 출연료를 지급해 경영 책임자로서 권한을 남용, 배임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TBS는 뉴스공장 상표권 관련 권리 침해금지 및 1억 원의 손해배상도 함께 제기한다. 김 씨는 현재 유튜브에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진행, TBS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명과 유사해 시청자에게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게 TBS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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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