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 등으로 입건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11일 추가 입장을 냈다.
이날 예정됐던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공정한 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해 온 해병대 수사단은 사건을 경찰로 보내는 걸 보류하란 명령을 어겼다며 보직 해임됐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 등으로 입건돼 군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된 박 대령은 오늘 받기로 했던 조사는 명백하게 거부한다고 밝혔다.
적법하게 이뤄진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불법적으로 회수한 국방부 검찰단이 자신의 사건 수사를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박 대령은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사단장을 직접적으로 빼라고 지시 받은 것은 없다"면서도 법무관리관과의 통화에서 묵시적으로 '사단장을 제외하라'고 느꼈다고 밝혔다.
박 대령 측 변호인도 군사법원법 등에 따라 사건을 보냈을 뿐인데, '항명죄'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3의 기관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도 호소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의 수사 거부에 대해 "강한 유감"이라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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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