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前대통령 명예훼손’ 정진석, 1심서 징역 6개월 선고

법원 “악의적 공격…표현의 자유 아냐
검찰수사, 이유 없이 매우 느리게 진행”
정진석 “감정섞인 판단…항소할 것”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인 벌금 500만 원보다 높은 수준의 처벌이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내용은 거짓이고 △정 의원이 그 글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도 없었으며 △그 글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봤다.

또 “정 의원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 받을 수 없다”며 “유력 정치인인 정 의원은 구체적 근거 없이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 사건 수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매우 느리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 때문에 정 의원이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봤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검찰의 주장과 달리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지난 6월 정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주장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 범행 후 5년이 지났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죄 판결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며 정 의원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만약 선고가 최종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정 의원은 이날 법원선고에 즉각 반발했다. 정 의원은 “의외의 판단이 나와서 당황스럽다”라며 “감정 섞인 판단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항소하겠다”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말할 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며 “이 전 대통령을 보좌한 저는 누구보다 이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어서 SNS에 글을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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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