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광훈 손 들어줬다…서울시, 46억 손배소 1심 패소

시, ‘코로나 확산 책임’ 전 목사·사랑제일교회 상대 손배 제기
법원 “지자체가 개인 단체에 손배 의무 지게하는 것은 과도”

서울시가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산 책임에 대해 4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46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0년 9월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의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자료제출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행위로 인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됐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행위로 관내 확진자가 641명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손해액을 46억2000만원으로 추산했다. 또한 국가와 각 자치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교통공사가 입은 손해액까지 고려하면 추정 손해액은 13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자 641명 치료비 중 시의 부담액 3억여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여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여원을 비롯해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여원 등을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행위로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라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발생한 어려움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만큼 막대할 것"이라고 봤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5일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용 중 공단 부담금 2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재판을 담당하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단체에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등을 넘어서서 손해배상 의무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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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