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집회 현장서 7400만원 모금"
"정치편향 단체 모금, 기부금품법 위반"
촛불행동 "기부금품법 적용 예외 대상"
윤석열 정부 퇴진 집회를 주최해온 '촛불승리 전환행동(촛불행동)'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후원금을 모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촛불행동은 지난해 8월6일부터 12월10일부터 온라인 후원 시스템(정기)와 계좌이체(상시), 페이팔, 현장모금 등을 통해 7억70000만원을 모금했다.
이중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현장 모금액이 7400만원이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은 1000만원 이상 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확인한 결과, 촛불행동은 기부금품 모집단체로 등록하지 않았다. 기부금품 모집단체 등록을 하지 않고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 모금행위를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행안부 입장이라고 서 의원실은 설명했다.
현행법상 기부금품 모집단체로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서 의원실은 촛불행동은 기부금품법 제4조2항이 열거하고 있는 기부금품을 공개적으로 모집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부금품법 제4조2항은 목적 사업이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니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서 의원실은 "현 정부 퇴진을 목적으로 정치편향적 주장과 가짜뉴스 괴담을 유포하고 국민을 선동하는 단체는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해 모금을 하는 것은 기부금품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촛불행동의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기부금품 모집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의 조사나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촛불행동은 지난해 4월19일 출범 이후 서울 광화문과 세종로 일대 등에서 윤 대통령 퇴진을 위한 집회를 매주 열고 있다.
촛불행동 "사회·친목단체로 기부금품법 적용 예외 대상"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서 의원의 기부금품법 위반 주장에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기부금품법 위반(불법 모금) 혐의로 고발됐지만 불기소 처분된 사례 등을 들어 반박했다.
보수단체는 지난 2016년 12월 "정부에 신고 절차를 밟지 않고 40억원대 기부금을 불법 모금했다"며 퇴진행동 집행부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지만 불기소 처분됐다.
퇴진행동은 당시 기부금품법 적용 예외 대상인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로 정관에 따라 의결을 거쳐 진행됐고 투명하게 관리돼 문제 소지가 없다고 맞섰다. 기부금품법 제2조 1호는 '법인·정당·사회단체·종친회·친목단체 등이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의 경우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촛불행동에 따르면 대법원은 2016년 1월 온·오프라인 모금활동을 통해 2억3200만원을 불법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안티2MB)' 운영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안티2MB'는 정치·사회적 의견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일정한 조직체를 이룬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최소한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등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에서 예외로 정하는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에 해당한다"며 "정관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모금을 전개한 것이므로 불법적인 기부금품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촛불행동은 같은날 성명에서 서 의원에 대한 법적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촛불행동은 "촛불행동에 대한 음해와 공작이 노골화되고 있다"며 "촛불시민들의 후원을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있는 촛불행동에 마치 무슨 불법과 부패라도 있는 듯 몰아 수사대상으로 삼으려는 윤석열 일당의 술책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촛불시민들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라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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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