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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김준영 근로자위원(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이 자리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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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영계는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숙박·음식점업(일부 제외) 등 3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업종을 구분 적용하면 안된다고 반박해왔다.
현재까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한 것은 제도 도입을 처음으로 했던 1988년뿐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부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합리적 기준에 대한 고려와 일률적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민한 끝에 제시했는데도 또다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계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2210원으로 제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55만 189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월급 201만 580원)보다 26.9% 많은 것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은 외면한 채 26.9%를 인상하라는 것은 모두 문 닫으라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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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