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건희 ‘쥴리·불륜설’ 주장 사업가 허위사실 명예훼손 기소

서울동부지검, 윤 대통령 장모와 동업 관계였던 정모 씨 기소
민주당, 정 씨 주장 활용해 김건희 여사 ‘쥴리·불륜설’ 공세펼치기도

검찰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쥴리·불륜설’을 반복해서 주장한 사업가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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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매일한국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남훈)는 유튜브 등을 통해 김 여사에 대한 쥴리 의혹을 제기한 사업가 정모(74) 씨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5월 말 불구속 기소했다. 정 씨는 윤 대통령 장모와 오랫동안 동업하다 관계가 틀어졌고, 이후 윤 대통령 처가 관련 각종 허위사실을 유포해 수차례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출마를 결정하자 정 씨는 유튜브 등을 통해 “과거 김 여사가 쥴리란 예명을 쓰며 유흥업소에서 활동했다”, “김 여사가 A 전 검사와 불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2021년 7월 “쥴리란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김 여사와 A 전 검사의 동거 등 불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정 씨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정 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 받은 동부지검은 지난달 말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팀은 정 씨 주장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또 정 씨가 최 씨를 상대로 잇달아 고소장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현 야권 일부 인사들은 정 씨 주장이 나오자 윤 후보를 공격하는 소재로 활용하기도 했다.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당시 후보) 본인과 처가의 도덕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짐작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현 민주당 대표)도 “발가벗는다는 심정으로 (처가에 대한) 모든 의혹이나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 지지자들은 서울 한복판에 ‘쥴리의 꿈, 쥴리의 남자들’ 등이 새겨진 벽화를 그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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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