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공무원 배씨에 징역 1년 구형

檢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아”
배씨 “선거 영향 미칠 목적 아냐”
업무상 배임 혐의, 여전히 수사 중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인성)은 19일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사무관 배모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재판을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범행을 부인,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민주 정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목적이 훼손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배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혜경씨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배씨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21년 1월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도로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말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배씨 측은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고 김씨 관련 업무를 일부 수행했긴 했지만 경기도청이 배씨를 사적으로 채용했다는 의혹을 부정했다. 비씨는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제가 도청에서 책상도 없이 일하며 사적 채용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모든 일이 부정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억울해 ‘사적 채용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뿐이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함께 일했던 공직제보자에게도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배씨가 받고 있는 업무상 배임 혐의는 아직 수사 중에 있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를 고려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먼저 기소하고 해당 사안은 계속 수사 중이다.

한편 배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선고 기일은 오는 8월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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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