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성희롱 안 했다고 거짓말”…류여해, 손해배상 1심 패소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이 자신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주장하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김병휘 판사는 3010만원을 배상하라는 류 전 최고위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지난 24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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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시장과 류 전 최고위원의 충돌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홍 시장은 허위사실 유포와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류 전 최고위원을 제명했다.
이에 류 전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홍 시장이 자신을 성희롱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류 전 최고위원을 ‘주막집 주모’라고 비유하는 한편, 송년 간담회에서는 ‘성희롱할 만한 사람에게 해야지’라고 말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이 발언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20년 홍 시장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홍 시장은 지난해 10월 시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시 류 전 최고위원을 언급했다. 홍 시장은 “내가 당 대표를 할 때 당에 해악을 끼치고 나를 성희롱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소송까지 했다”며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제명해 버렸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류 전 최고위원이 ‘성희롱하지 않았다’는 홍 시장의 발언은 허위 사실이라며 또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홍 시장의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과거 대법원이 홍 시장의 발언에 대해 모욕 혐의만을 인정했을 뿐이며 해당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발언은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피고(홍 시장)는 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나눠 말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시간적인 관계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정돈된 구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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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