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갑질’ 퀄컴, 과징금 1조원 확정... 사상 최대 금액

대법원 “공정위 부과 정당” 판결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업체 등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대법관)는 13일 퀄컴 본사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퀄컴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실상 공정위 손을 들어 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16년 공정위 사상 최대인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한 퀄컴이 경쟁사인 칩셋 제조사들에게는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휴대전화 제조사들에게는 특허권 계약을 일방적인 조건으로 체결하는 등 사실상 ‘갑질’을 하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퀄컴은 특허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SEP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는 ‘프랜드 확약(FRAND)’을 하고 SEP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삼성이나 인텔 등 칩셋 제조사가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특허권 사용을 제한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듬해 과징금을 선납한 후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점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보고 사실상 공정위 손을 들줬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 일부를 취소했을 뿐 1조원대 과징금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13일 퀄컴의 행위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시정명령 일부를 취소한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퀄컴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인 칩셋 제조사에 라이센스 계약을 거절했고, 휴대폰 제조사에는 라이센스 계약의 체결을 강제했다”며 “이런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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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