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그의 신체를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준강간치상, 준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전 3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 B씨를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휴대전화로 B씨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의 주점에서 1년여 전 아르바이트를 했던 B씨는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범행을 당했다. 이후 A씨와 함께 건물에서 나오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택배 배달원에게 도움을 요청해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2021년 10월 종업원으로 일하던 또 다른 피해자 C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C씨가 화장실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A씨는 C씨를 성추행한 뒤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을 했고, 그러한 장면을 촬영까지 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범행의 결과나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보면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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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