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머리채’ 잡고 폭행한 예비검사…법무부, 임용 취소

1심 재판서 300만원 벌금형 선고유예
변시 최종합격 시 변호사 개업은 가능

검사 임용을 앞두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30대 예비 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임용을 취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12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예비 검사 A(31) 씨의 신규 임용 여부를 논의, 임용 취소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규정상 회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A 씨 사건에 대해 검찰공무원이 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 사유로 판단해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 최종 합격한 A 씨는 올 1월 30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A 씨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전날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법무부는 사건 발생 직후 A 씨를 법무연수원 임용예정자 사전 교육에서 배제한 바 있다. 이어 1심 결과가 나오자 이날 그의 임용 취소를 결정한 것이다.

임용 취소 결정이 나지 않았다면 A 씨는 이달 말 변호사시험 합격 통보만 받으면 검사로 임용될 수 있었다. 다만 A 씨는 검사 임용 대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실무 수습 6개월을 거치면 변호사로는 활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 형의 선고나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거나 공무원 재직 중 기소 혹은 파면·해임·면직·정직 처분 등을 받으면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A 씨는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됐고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에 이같은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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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