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연금 50만원으로 인상하되, 지급 대상 소득하위 40%로 축소하자"

지정토론자들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도…"국민연금 낙관 안 돼, 그럴 듯 해보이는 개편 지양해야"

▲ 1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호영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 32만원인 기초연금을 최대 50만원으로 인상하되, 지급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빈곤 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올리되 소득 하위 40%까지로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인 김수완 강남대 교수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특위의 '기초연금 발전 방향' 공청회 발제자로 나서 최근 노인의 상대빈곤율 지표가 개선된 점을 짚으면서 이같이 제언했다. 기초연금 급여 인상이 연금개혁과 패키지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기초 연금 또한 다른 개선 사항들과 함께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하위계층이 기초연금을 포기하는 대신 국민기초생활 보장 혜택을 선택하면서 실제 선정기준은 소득 하위 70% 선보다 높다"면서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은 향후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소득·자산의 상대적 수준이 개선되는 속도를 고려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최대 32만 3180원이 지급된다. 김 교수는 일단 대상을 소득 하위 40%까지 축소하는 대신 지급액을 35만원~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6년에는 소득 하위 40%에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김 교수는 그 근거로 지난 10여년 간 노인의 빈곤율 및 소득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분배지표를 제시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분배지표에서 상대빈곤율은 2013년 48.4%에서 2021년 37.7%로 10.7%포인트 감소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 성숙에 따라 수급자가 확대됐고, 급여 수준 향상과 전반적 노후소득 개선 등 복합적 효과로 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광범위할 필요가 없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대로 기초연금 급여를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논의를 연금개혁과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류재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부분의 내용에 동의한다"면서 기초연금 개혁 추진 방향이나 과정에 대해서는 "향후의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개혁은 충분한 논의와 미래 예측을 통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럴 듯'해 보이는 방향으로의 개편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도 "국민연금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은 최근 고용관계 밖의 노동 등 노동시장 변화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기초연금이 떠안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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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