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열렸던 청문회에도 공황장애를 근거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회 교육위는 오는 14일 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결정하면서 정 변호사와 아들, 부인도 증인으로 의결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 변호사는 재차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이다.
정 변호사는 11일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공황장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공공연한 장소에 출석해 발언하는 것이 힘들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또 “아내와 아이도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두 달 가까이 이어지는 보도와 신상털기로 인해 병원 치료 중이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 변호사는 그러면서 “알려진 바와 달리, 사건 직후부터 피해 학생 부모님께 수차례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2020년 피해 학생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조금은 혜량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위가 증인으로 채택한 정 변호사의 부인과 아들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공지를 통해 “증인들이 제출한 사유가 정당한 불출석 이유로 보기 어렵다”며 “국민 대다수가 정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진상 파악을 원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증인들의 청문회 출석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어 “증인들이 불출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증인에게 지정한 장소로 동행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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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