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조 회장은 2020∼2021년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회사 박모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MKT(한국프리시전웍스)의 자금 130억원가량을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중 조 회장이 사적으로 빌려줬다고 판단되는 수십억원에 대해 배임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은 포르쉐 타이칸과 페라리 488피스타 등 수억원대 슈퍼카를 회삿돈으로 구입해 개인적으로 이용한 혐의도 영장에 담았다고 한다. 포르쉐 타이칸의 가격은 약 1억5000만원부터 시작하고, 페라리 488피스타는 옵션 등을 포함하면 5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의 횡령·배임액은 200억원대에 달한다고 한다.
검찰은 또 한국타이어가 2014~2017년 조 회장이 지분 29.9%를 보유한 계열사 MKT의 타이어 몰드(타이어를 찍어내는 틀)를 비싼 값에 사들이는 데 조 회장이 관여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MKT는 2016∼2017년 조 회장에게 배당금 65억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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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