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가량 심층심사 뒤 ‘적격’ 판정
“내부고발자, 평정 잘 받기 어려워”
“다시 과거로 돌아가도 내부 고발”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2시간가량 심층 심사를 벌인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검찰청법 39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다. 법무부는 근무 평가와 상급자 평가를 종합해 심층적격심사 대상을 걸러낸다.
변호사·검사·법학교수 등 9명으로 이뤄진 검사적격심사위원회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부적격 판정이 내려지면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하게 된다.
이날 심사에는 재적 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들은 임 부장검사의 낮은 근무평정과 조직 내에서의 이른바 ‘튀는 행동’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임 부장검사 측 특별변호인들은 상급자의 주관이 들어간 근무평정을 바탕으로 퇴직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변론을 펼쳤다고 한다.
임 부장검사는 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내부 고발자로서 제 발로 나가려 했던 법무부에 또다시 적격심사 대상자로 오게 됐다"며 "검찰총장, 검사장, 부장이 아닌 대한민국의 평검사로 일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담담하게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심사위에 출석하면서 자신이 검찰 내부의 문제를 고발해 심층 심사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부 고발자가 상사한테 평정을 잘 받을 정도로 호락호락하진 않은 세상"이라며 "누가 누구의 적격을 심사하는지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과거 내부고발을 후회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다시 돌아가도 선택은 그럴 수밖에 없다. 불의한 시대를 편하게 살면 내가 잘못 사는 것"이라고도 답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순신 전 검사도 국가수사본부장 적격자로 무사 통과시킨 법무부"라며 심사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2001년 임관한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세 번째 정기 적격심사에서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2015년에도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가 심사위에서 직무 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임 부장검사는 2012년 12월 고(故)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재심에서 ‘백지 구형’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선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을 맡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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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