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변호인 “‘시장일 때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 주관적인 것”
검찰 “김문기,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실무자…골프도 함께”
이 대표의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오전 공판에서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다"면서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대표)의 발언 내용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씨를 몰랐다'는 것인데, 이는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변호인은 "한 번만 봤어도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번을 만났어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안다는 말은 사적인 친분이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성남시장일 때 해외출장을 16차례 갔고, 한번에 10여 명이 함께 갔는데 이 가운데 한 출장에 같이 간 직원을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표 본인은 출석 과정부터 오전 재판에 이르기까지 직접 발언은 삼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하실 얘기 없느냐'는 재판부 질문에도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을 때도 취재진에게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하느냐',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질문을 받았으나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이날 이 대표 혐의 관련 프레젠테이션(PT)을 1시간 이상 진행하며 "김 전 처장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핵심공약인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 등을 담당한 핵심 실무자"라면서 "주요 업무를 수시로 보고 받았고 함께 골프 등의 여가도 즐겼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10월20일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도 판단한다. 이날 검찰 측은 "국토교통부는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라고 했으며 그 어떤 협박이나 압력도 없었다"면서 "대장동에 이어 백현동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자 다수의 부정적 여론 확산을 막기 위해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검찰과 이 대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오후부턴 검찰 측 제출 증거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신분이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처장을 두고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게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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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